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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릴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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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 문의드려요!!!

전세로 살고 있어요. 계약 연장을 2021년8월에 2년동안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번에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를 문자로 보내왔어요.

기행사에 임대차기간이 2022년8월로 되어있더군요

이건 뭘 의미하는건가요? 저는 2021년8월에 연장을 했는데

왜 2022년으로 되어있죠??? 잘못쓴건가요??

그리고 신규매수인에게 계약갱신한다는 의사전달표시입니다

이런문자를 보냈는데 이건뭐죠?

집주인이 그냥 쭉 이대로 지내면 된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변경되도 합의한거라면 거주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알려주세여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시된 사항만을 볼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표시가 있고,
    임대차 기간 란에는 날자는 있으나
    00/00/00 부터 00/00/00 까지라는 형식으로 기재하지 않아 불완전 합니다

    현재 계약서를 찾아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하신후

    문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계약갱신을 21년 8월에 한 것이 정확하고,
    이때부터 2년의 기간 임대차 한 것으로 계약서에서 확인하였다면
    23년 8월까지가 계약기간임을 확인하여 정확히 상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매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새로운 소유자가 인수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착오로 임대차 기간을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셨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되나 혹시 작성을 하지 않으신 경우 임대차기간을 수정하는 것이 향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임대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