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 문의드려요!!!
전세로 살고 있어요. 계약 연장을 2021년8월에 2년동안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번에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를 문자로 보내왔어요.
기행사에 임대차기간이 2022년8월로 되어있더군요
이건 뭘 의미하는건가요? 저는 2021년8월에 연장을 했는데
왜 2022년으로 되어있죠??? 잘못쓴건가요??
그리고 신규매수인에게 계약갱신한다는 의사전달표시입니다
이런문자를 보냈는데 이건뭐죠?
집주인이 그냥 쭉 이대로 지내면 된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변경되도 합의한거라면 거주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알려주세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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