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Sns 게시판에 신상유포 처벌가능하나요?
게임 닉네임 김아무개 사용자는 ~~대학을 다닌다 라는 사실을 게임sns게시판에 올리면 신상유포죄에 해당하나요? 실명 언급은 안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명언급도 없다면 범죄가 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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