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도 9월 입사당시에 확약서라고 해서 퇴사시기에 따라 미래의 업무량까지 정해놓은 계약서에 싸인을 진행시켰습니다. 근로계약서랑 같이 주셨는데 근로계약서 기한은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였는데 확약서는 지금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확약서에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약서에 특별히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속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해당 서약서상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래의 업무량까지 정해놓은 확약서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중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한 확약서라면 근로관계 종료이후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확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한 문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나 유효기간에 따라 효력이 잔존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었다고 한다면, 계약 기간 동안에의 업무량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현재까지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