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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진도개74
예를들면 zara 본사에서 올린 공고가 있고
zara직영인데 다른 파견업체에서 올린 공고가 있더라구요
근데 본사에서 올린 공고는 본사직원이고
저희는 파견 소속이라는데 같은 정규직이고 월급고 같고 직
급도 같은데 파견업체 소속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는 급여 같은 것도 본사에서 파견 업체로 한 번 거쳐서
오는 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를 쓰는 이유는 직접 고용에 비해 해고가 쉽고, 그래서 관리가 쉽자는 이유 외엔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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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직고용을 하지 않고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기에만 파견업체를 활용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만큼 책임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통상은 정규직에 비하여 저렴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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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자인 회사에서 직접고용한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파견사업자에 소속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는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견대상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