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질문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친구를 새로 알게되어서, 라인에서 연락을 하다가 모르고 탈퇴를 하였습니다. 라인은 탈퇴하면 더이상 복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그 친구가 사는 지역 또래의 사람에게 제가 혹시 친구를 찾고 있는데 혹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그 상대가 안될 거 같다, 어려울 거 같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냐 다시 한 번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사이버스토킹이 될 확률이 있나요...? 너무 자주 질문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를 걱정하다보니 다른 것들도 저절로 걱정을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2번 물었다고 하여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