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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 보금자리론 신청 정보 수정불가

어플로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소유권이전등기(예정)일 2026-01-27

주택매매계약일 2026-01-27

기본정보를 위와 같이 적었습니다.

제가 걱정인 부분은,

매도인과 1월 10일날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1월 27일날 잔금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할 예정인데...

'주택매매계약일' 항목을 1월 10일로 기재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수정해보려는데 이 부분은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대출금액이나 영업점, 대출예정일등만 수정 가능하고..

이 부분 때문에 대출 승인이 거절되고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무에서는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이 더 중요하며 계약일은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실제 계약서 날짜로 정정처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은 원래 1/10이 맞습니다

    앱에서 1/27로 입력한 것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최종 판단 기준은 실제 매매계약서 입니다

    불안하면 콜센터/영업점에 한 번만 설명하면 됩니다

    지금 상황은 초보자들이 아주 흔하게 하는 입력 케이스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제가 걱정인 부분은,

    매도인과 1월 10일날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1월 27일날 잔금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할 예정인데...

    '주택매매계약일' 항목을 1월 10일로 기재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수정해보려는데 이 부분은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대출금액이나 영업점, 대출예정일등만 수정 가능하고..

    ==> 어떤 서류에 수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

    이 부분 때문에 대출 승인이 거절되고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 제출서류의 종류 및 검토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가급적 사실대로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입력하신 주택매매계약일을 잔금일(1.27)로 적어 둔 것만으로 보금자리론 심사가 바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심사 단계에서 실제 매매계약서(계약일 1/10, 잔금일 1/27)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낌 e 보금자리론 주택매매계약일 2026년 1월 27일 입력은 잔금과 소유권이전일 기준으로 잘 입력하셨고 1월 10일 계약일은 별도 영향이 없으며 승인 거절 위험도 낮아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계약일자수정에 관한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 오류기재일 경우 매매계약서 제출로 수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