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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두루미250
교대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특근비 없다고 관리자가 그러던데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로기준법 기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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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이 되며, 통상임금의 50% 가산 수당(특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혹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