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3년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가능 (기존 1년에서 연장)
-부부가 모두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동일 자녀 대상)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경제적 부담 완화
-상한액 변경: 1~3개월: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 6+6 부모 육아휴직제 상한:
1개월: 200만원 → 250만원,
7개월 이후: 150만원 → 160만원
3.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필요에 따라 나눠서 사용 가능 (아이 돌봄, 개인적인 용무 등)
4.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신청 편의 증진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 전환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 가능
5. 6+6 부모 육아휴직제: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
-부모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추가 6개월 지원 (총 18개월)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