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 될 수 있습니까?

야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데 누가 봐도 ㅈㅇ을 말하는거 같은데 이런 글도 통매음에 해당 될 수 있나요? 통매음 법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통매입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의도적으로 상습적인 게시글을 위해 같이 남긴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