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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양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경우 양식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로 시작하여 감사합니다로 끝나게 신청하였는데..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법정 서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 기간 미준수와 해고예고 수당 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신청에 관한 공식적인 양식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법에 의거하여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해고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형식과 관계없이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시 양식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체불금액과 경위를 알 수 있게 적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홈페이지 가시면 진정 양식이 있고

      아니면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들어가시면 양식대로 쓰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진정서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