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청양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경우 양식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로 시작하여 감사합니다로 끝나게 신청하였는데..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법정 서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 기간 미준수와 해고예고 수당 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신청에 관한 공식적인 양식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법에 의거하여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해고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형식과 관계없이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시 양식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체불금액과 경위를 알 수 있게 적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홈페이지 가시면 진정 양식이 있고
아니면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들어가시면 양식대로 쓰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진정서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