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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억수로정열적인간장게장

억수로정열적인간장게장

소액민사 소송중인데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

11월 31일에 민사소송 진행중이며, 아직 판결은 나지 않고 진행중입니다

인터넷에서 확인 시 돈을 안갚는 경우 형사(사기)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조건이 있나요??

처음 돈을 빌린 면목은 일을 하기 위해 차 렌트를 해야되며 5개월내 갚겠다고 했으나 기간이 늘어나고 결론적으로 해당 일을 퇴사를 했으나 렌트를 반납하지 않고 지속 개인 명목으로 이용, 지속 돈을 갚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외 돈은 갚지 않고 여행등 놀러다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진혁 변호사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 차용 당시 '차 렌트'라는 용도를 속였거나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하며 변제를 회피하는 정황은 기망 행위의 근거가 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 정도에 따라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타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임을 입증 할 수 있어야 사기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