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라인 근무자 휴대폰 일괄 수거, 노동법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LG전자이며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보안앱이 설치되어 있어 정문 통과 시 자동으로 보안앱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자 변경 후 생산라인 근무자들에게 근무 중 개인 휴대폰을 모두 반납하고 근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생산라인 업무 특성상 업무 관련 내용이나 작업 상황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고 전달받는 경우가 많아 휴대폰이 업무에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취업규칙이나 노조 단체협약에도 근무 중 휴대폰을 수거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생산라인 근무자들의 휴대폰만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이처럼 별도의 규정이나 협약상 근거 없이 관리자의 지시만으로 휴대폰을 강제로 수거할 수 있는지, 또한 생산라인 근무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신고가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더라도 보안, 안전 등 합리적 업무의 필요성이 있다면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지시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명확한 정당한 근거 없는 지시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안전 및 기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기와 같은 통제를 취하는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상기 문제에 대한 별도의 보안상, 안전상 조치가 마련된 상태라면 상기 행위는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생산라인 근무자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방식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인권 침해로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