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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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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도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낼수있나요?

일반 회사원도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원은 투잡이 금지되어 있을텐데 임대사업자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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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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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직을 하더라도 회사일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가능할 것이나, 혹시라도 회사 규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먼저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반 회사원이라도 개인임대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 및 사업운영이 가능합니다. 보통 겸업금지가 되어 있는 직종에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한까지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회사원의 경우 회사내규에 별도 겸업금지가 없다면 충분히 겸업가능한 업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회사원도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회사원은 회사 내규에 따라 겸직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부동산 임대 사업은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자산을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원이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임대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회사의 연봉과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절차는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 후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자기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기타 지상ㆍ지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를 창출하는자를 의미합니나

    따라서 3층 다가구 소유자가 자기집 일부를 임대하여 세입자를 받아 전세나 월세를받는 것도 임대사업자입니다

    전문적 임대사업자는 빌라나 오피스텔등을 여러체 소유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것도 부동산임대 사업자 입니나

    다만 일반적으로 타인 물건을 중개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자격증 없이 종사하는자도 중개보조뮌으로 중개사무소에등록하고 구청에 신고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의의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누구나할 수 있지만 중개업무는 자격증소지자나 소속보조원으로롲 등록된자만 업무를수행한다는것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은 특별한 사업활동이 없는 재산소득에 대한 납세를 위한 등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겸업의 개념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직업의 특수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소속회사에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은 투잡을 하면 안되는데

    회사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할수는 있다고 합니다

    월세가 2천만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어서 회사에서는 알게 되겠지만 적어도 임대사업자를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제가 아는 거의 모든 회사는 투잡이나 이중취업은 금지하지만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해 금지하는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해당 규정은 회사마다 각기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겸직금지위반은 각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회사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겸직위반으로 보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도 겸업 신청하면 임대사업 가능합니다.

    일반 직장인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