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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대출관련 질문입니다 질문꼭읽고 답변부탁드립니다

LH전세대출로중개사님이랑 계약한사람인데

권리분석까지 통과했다면 이제 계약한 집에
천재지변이 안일어나는이상 계약이 파기되거나그런경우는 없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까지 통과했다면 대부분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다만, LH 승인 최종 완료 전까지는 약간의 변수는 존재하고,특히 임대인(집주인)의 일방적인 변심만 없다면 계약서상 조건 준수 여부와 LH 최종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H 전세대출(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계약한 상황에서, 권리분석까지 통과했다면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아래에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권리분석 통과란?

    권리분석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해당 집에 근저당, 가압류 등 말소되지 않은 위험한 권리관계가 없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임대인이 LH에서 요구하는 자격 및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2. 이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천재지변 외에도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 이후 변심하여 임대 포기 →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단 LH에서 보증금 지원은 불가할 수 있음

    임대인의 소유권 변동이나 급매도 등으로 계약에 문제 발생 → 권리분석 통과 후에는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등기 변동이 발생하면 다시 심사 대상이 됩니다.

    LH의 최종 승인 전, 계약내용과 다른 정보가 발견된 경우 → (예: 실제 거주 조건 불일치, 이중계약, 계약서상 금액 오류 등)

    하지만 이 모두 극히 드문 경우이며, 대부분 권리분석 통과 후에는 계약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3. 결론

    권리분석 통과 후에는 천재지변이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LH 측 최종 계약 단계까지 가신 상태라면, 임대인과의 계약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아직 전세계약서에 LH 측 서명이 들어간 최종 계약서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LH의 행정적 승인 절차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 확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라는게 결과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된사항이므로 당사자간 변심이 생기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등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극히 낮을수는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지급이후부터 잔금전까지는 계약금계약상태이고 이때는 원할경우 일반적해지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 해지를 원하는 쪽인 임차인이라면 계약금 몰수, 임대인이라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새대출관련 권리분석은 주택의 등기부등본등을 통해서 부채비율 등의 권리상태를 확인해서 보증금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있는지 등의 권리상 하자를 분석하는 단계로 승인이 될 경우 그 다음 단계인 계약단계로 가게 됩니다.

    계약상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없는 한 계약진행은 바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