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넉넉한표범281
채택률 높음
부동산 등기부등본 우선순위좀 봐주세요
아파트 가격 10억 (집주인)
전세가격 6억 (본인)
전세들어올때 근저당 1억 (지금은 절반정도 남았다함)
1,등기부등본에 을구 순위번호 1 근저당설정 1억 이렇게 나오는데 1순위가 어떻게되는건가요?
근저당이 이사오기전에 먼저있어서 1순위인가요 아니면 전세를 얻은사람이 우선인가요
2. 집값 상승으로 1순위가 바뀌지는 않는다는데 집값이 전세가격 뺸금액보다 집주인이 더 높아도
나중에 전세금을 안준다던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은행에 넘어간다던지 해도 전세입자가
우선권을 지킬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