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 시 농지법에 따른 사용 제한과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농지를 구입할 때 농지법으로 인해 사용 용도나 전용이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허용되는 사용 범위와 주의해야 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농지법 제6조 규정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에 따라서 경자유전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최대 1만제곱미터(주말체험영농시 1천제곱미터미만) 까지 보유할 수 있고, 농어촌공사 등에 위탁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빼고는 초과 보유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8년 이상 자경했을 때 상속농지를 3년내에 팔면 양도세 감면을 받고, 부모의 자경 경력을 이어받아 8년을 채워도 역시 감면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농사를 하기 위한 용도외에는 별도 다른목적으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구매이후에 농지전용허가등을 통해 용도를 변경할수도 있지만 특별한 목적과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허가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구매할 경우 기본적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으셔야 하고, 농업경영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농사외 용도로써 농지를 구매하는 것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구입할 때 농지 법에 따라 여러 가지 사용 제한과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 용도 및 제한입니다.
농업 용도 :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제한입니다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 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농지의 면적이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업 시설이나 주거 용 건물로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농업 경영 계획입니다 : 농지를 구입할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 받게 됩니다.
주의 사항입니다.
소유자 자격: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인만 소유할 수 있으며,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작 의무 :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해당 농지가 계속 농업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 다시 농지로 환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 하기 전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다른 토지 보다도 매매시 농업경영 자격을 심의합니다 따라서 농지이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자격 심사시 존인 의 행정 지역이나 인접지역까지에 제한 하지만 이때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후 본인의 사정에 따라 휴경시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생산 목적을 장려함은 물론 투기 요소를 방지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지에는 농업관련 농막이나 소규모 농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청의 농지과에 사전 꼭 협의하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매매는 일반거래와 달리 추가적인 법적 요건이 많습니다. 농지를 매수한 후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합니다.
매도자가 농지릉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한 이력이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