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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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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대화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어렵나요?

인스타나,트위터 같은 sns에서 한 사람이 “고1 때 음란물 팝니다”라고 게시 되어있어 수사기관이 그것을 보고 판매 게시글에 계좌가 있어서 계좌 추적을 하고 특정한 뒤 그 사람을 조사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영상을 보낸 내역은 없고 계좌내역과 대화내용이 있었지만 구매하고 싶어 하는 정도의 대화내용 밖에 없고 영상 내용도 확인이 불가하고 이러한 대화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는 입증도 어렵고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대화내용 하나만으로 계좌를 토대로한 수사가 시작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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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건화가 되기에는 정황증거조차 부족하다고 보여 사건화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영상물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 내역이나 대화 내용을 통해서 다른 구매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 가능성은 결국 피의자 진술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한 사항만 놓고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