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하고 유책배우자하고 뭐가 다른거예요
유책이 무조건 나쁜거예요 유책이 왜 나쁜건가요 외도 폭력 무시 외면 중독 집착 무관심 거지취급 인격모독 폭언 망언 이런 것도 유책 사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 그 원인이 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법이 정한 이혼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단순히 결혼한 상대방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반면 유책배우자는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유책의 개념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외도, 폭력, 무시, 외면, 중독, 집착, 무관심, 거지취급, 인격모독, 폭언, 망언 등은 모두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유책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친권이나 양육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책"을 해석하면 "책임이 있는"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외도 폭력 무시 외면 중독 집착 무관심 거지취급 인격모독 폭언 망언 등도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유책) 배우자를 의미하며,
말씀하신 행위들 모두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