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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배우자하고 유책배우자하고 뭐가 다른거예요

유책이 무조건 나쁜거예요 유책이 왜 나쁜건가요 외도 폭력 무시 외면 중독 집착 무관심 거지취급 인격모독 폭언 망언 이런 것도 유책 사유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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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 그 원인이 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법이 정한 이혼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단순히 결혼한 상대방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반면 유책배우자는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유책의 개념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외도, 폭력, 무시, 외면, 중독, 집착, 무관심, 거지취급, 인격모독, 폭언, 망언 등은 모두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유책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친권이나 양육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책"을 해석하면 "책임이 있는"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외도 폭력 무시 외면 중독 집착 무관심 거지취급 인격모독 폭언 망언 등도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유책) 배우자를 의미하며,

    말씀하신 행위들 모두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