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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했는데 사기꾼이 택배를 보내겠다고 신고를 취하해달라합니다.사기꾼 말로는 환불을하면 신고취하가 안된다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취하하고싶지않으면 택배를 안받아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이므로 어느 경우이든 사기죄가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꼭 환불을 한다고 신고취하가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자하는 의사가 강하신 상태라면 택배를 안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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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취하는 환불을 하든 안하든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신고취하가 사건종결이 되는 취하를 말한다면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해도 종결하지 않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신고를 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친고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취하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