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신고후 환불이나 택배를 받으면 신고 취하가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했는데 사기꾼이 택배를 보내겠다고 신고를 취하해달라합니다.사기꾼 말로는 환불을하면 신고취하가 안된다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취하하고싶지않으면 택배를 안받아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이므로 어느 경우이든 사기죄가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꼭 환불을 한다고 신고취하가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자하는 의사가 강하신 상태라면 택배를 안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취하는 환불을 하든 안하든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신고취하가 사건종결이 되는 취하를 말한다면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해도 종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신고를 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친고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취하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