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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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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양수양도 인수시 매장 물건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피자집 인수를 했는데요.

포스기, 돈통을 교체 할거라고하니 기존에 쓰던 포스기,돈통을 자꾸 가져가신다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권리금은 모두 드렸고 교육 받는중입니다. 계약서에 모든 집기, 물건 포함이라는 조항을 안넣었습니다.... 이럴시 포스기, 돈통의 소유권은 저에게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합의하실 당시에 포스기, 돈통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전받는 조건이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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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모든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도 그 일체에 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한 것이라면 교체와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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