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알고 싶어요
대구 외곽순환 고속도로 현장에서 목수로 2019년 5월달 부터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고용한 회사에서 퇴직금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매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기를 강요 하여 지금까지 계속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퇴직금을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 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계속적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으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외형상 근로관계 단절과 같이 보이는 것이며 실질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자가 근로하는 등 차이가 없다면 계속근로연수를 총합하여 퇴직금이 지급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입니다.
다만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근로한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포함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한현장에서 계속근로하고 있으며, 해당업무가 달라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근처 노무사 등을 방문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처럼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관계가 매달 다시 시작되는 형식을 취했어도,
실제로는 매달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