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렌트 사건으로 경찰조사 불송치후에 이의제기 됬는데요..
먼저 작년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1월 19일쯤 경찰조사를 받고 3~4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검찰로 넘아가 검사님이 기록반환 해주셨습니다.그리고 한달만인 2월19일 경 상대쪽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자동으로 사건이 생겨서 검찰수사로 바로 넘어 갔어요. 걱정을 앞두고 4일만에 검사님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한숨 놓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항고, 재항고 등 불복절차가 있기는 하나 불복절차에서 결론이 변경될 가능성이 낮아 어느정도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항고를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항고 인용 가능성 자체가 통계적으로 매우 낮고 기존 이의신청 건도 간단히 처리된 걸 고려하면 명백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