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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따뜻한벌223

따뜻한벌223

토렌트 사건으로 경찰조사 불송치후에 이의제기 됬는데요..

먼저 작년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1월 19일쯤 경찰조사를 받고 3~4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검찰로 넘아가 검사님이 기록반환 해주셨습니다.그리고 한달만인 2월19일 경 상대쪽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자동으로 사건이 생겨서 검찰수사로 바로 넘어 갔어요. 걱정을 앞두고 4일만에 검사님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한숨 놓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항고, 재항고 등 불복절차가 있기는 하나 불복절차에서 결론이 변경될 가능성이 낮아 어느정도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항고를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항고 인용 가능성 자체가 통계적으로 매우 낮고 기존 이의신청 건도 간단히 처리된 걸 고려하면 명백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