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고 검찰로 넘어가 기록반환 까지 받았는데 20일날 갱신 되었습니다.
제가 토렌트 사건으로 경찰서 줄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수사관께서 너무 걱정 말라. 초범이고 전과도 없고.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해주겠다며 안심시키며 아주 빠른 시간에 불송치를 주셨습니다. 그게 1월 18~20일 정도고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 검사님도 경찰의 수사에 동의한다는 뜻에 기록반환을 주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게 떠버렸네요. 보니깐 상대방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상한건 경찰서에서 단 한번도 연락이 없고 바로 수사하고 검찰로 넘겨버렸네요. 지금은 검사가 수사중 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저번에 기록반환 주신 검사님하고 똑같은 검사님 입니다. 너무 걱정되는데. 어떡하죠. 이게 기소유예 라도 떠버리면 저 영화사가 정말 악질이라서 민사 까지 100% 들어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탄원서는 써서 보냈구요. 다시는 안쓰겠다. 업로드 자동으로 되는지 몰랐다. 현제 상황이 안좋아 기초생활수급자다. 등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거 상대방이 이의제기 해서 다시 재 수수사 들어 간건가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밤잠 설치고 걱정으로 하루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이후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법경찰관은 자동으로 기록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인정하는데 불송치결정이 난 이유가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거나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잘처리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송치를 해야지 불송치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검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고 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재로서는 송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나 송치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보편적인 진행 경과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달리 새로운 증거자료나 판례 변경이 있었던게 아니면 기존과 동일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을 고려할 때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