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강제의 경우 영장이 필요한지
안녕하십니까? 직접강제와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직접강제는 시간상 급박한 경우에 신체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혹시 영장이 필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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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의 침해를 수반하는 직접강제에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사전영장주의는 형사절차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작용에 적용되나, 이를 고수하여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정랗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는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영장을 기다려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