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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7.11

강제집행경우에 있어서 영장의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강제집행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영장이 필수적입니까? 궁금합니다. 아니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답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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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강제수사(압수수색, 체포 등)를 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하며, 민사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권원(확정판결, 공증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경우 별도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신청시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