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려고 하는데 이혼준비

성격차이, 시댁문제로 스트레스 받으며 매일같이 싸워서 이혼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다다음달 예정인데 그전에 만약 이혼하게되면 육아휴직수당을 못받을까요? 육휴사용 중 이혼을 하게된다면 수당을 반환해야 하겠죠? 이혼과 관련해서 육아휴직수당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복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동거하지 않더라도 육아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9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수당과 이혼과는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결혼 여부가 요건은 아니고, 자녀를 양육하는지가 중요하기에 양육 중이라면 그 자체로 지원급여 수급에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혼과 육아휴직급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만약 이혼 후에도 육아를 하는 것이라면 무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실제 자녀분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 요건(자녀 양육)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휴직 및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회사 복귀 사유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양육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어야 함). 이때,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