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시댁문제로 스트레스 받으며 매일같이 싸워서 이혼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다다음달 예정인데 그전에 만약 이혼하게되면 육아휴직수당을 못받을까요? 육휴사용 중 이혼을 하게된다면 수당을 반환해야 하겠죠? 이혼과 관련해서 육아휴직수당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양육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어야 함). 이때,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