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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중고 거래에서 환불을 안해준다고 경찰에 신고

인바디 기계인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보통 USB에 담겨있기 때문에 USB,

전용USB, 락키, 루킨바디 등으로 불리는데요

사전에 USB, CD 등은 없다고 고지를 했고 유선 통화로 프로그램은 직접 알아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녹음X)

거래일은 한주전이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 요지는 프로그램이 무료인 줄 알았다 그러니 환불을 해달라.인데 오늘 통화는 녹음을 했습니다

축약하면,

제가 USB, 프로그램은 없다고 하지 않았냐.그러니 환불불가이고

상대방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해 착오가 있었다 프로그램이 무료인 줄 알았는데 유료니 고지 안한 당신 잘못 아니냐.

특히 이해가 안가는 건 첫 일성이 USB 고지를 안하지 않았냐인데 본문에 떡하니 없다고 써있거든요

저는 환불을 해줄 생각이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평균 거래가의 반가격에 내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프로그램이 무료인줄 알았다는 것은 구매자의 일방적인 기대에 불과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고지가 다 되어있고 상대를 기망하신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없다고 하였다면 그 프로그램이 무료인지 유료인지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하신 상황만 놓으면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