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가해선생님 내용증명서

아동 학대 한 가해선생님이 신고되었는데

센터측에선 환불 접수건도 많고 그선생님으로

인하여 수업도 못하고 문닫은 날이 있습니다.

즉시 해고조치 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갔을때 저희에게 남겨놓으면 좋을만한게 뭐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1차 사건경의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

일단 전화는 안받고 문자로만 이야기하자고

할말있음 보내놓으라 하는상태입니다.

내용증명을 뭘보내면 좋고

그리고 추후 그선생이랑 만났을때 센터에대한 피해 어떻게 해결할건지 고민해보라고하고

연락없음 우린 민사로 진행하겠다 이야기정도는

혹시 협박으로 신고가능한지도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강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뒤 센터가 환불·휴업 피해를 입어,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또 그 문구가 협박이 되는지 고민이시군요.

    민사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은 정당한 권리행사여서 통상 협박(해악을 알려 겁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문구와 방법이 지나치면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문구에는 '신고된 행위'와 센터가 실제 확인한 객관적 사실(환불 접수·휴업일)을 구분해 적으시고, 손해도 강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환불·매출 전액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 있는 실제 순손해 범위에서 청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배상 요구와 함께 불응 시 민사로 진행하겠다는 예고를 담아 문자·서면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고조치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어떤 증거를 남겨 놓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증명을 보내서 주장을 하신 내용을 증거로 남겨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추후 민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