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15개월 만료되고 계약갱신요구를
계약만료전 6개월-2개월 기한 내 하지않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쉽게 말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아무 얘기 없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갱신은 2년이 지난 시점(24개월)에 이루어 지며 2년이 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중 임대인이 계약종료나 조건변경등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 등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전세계약이 15개월로 되어 있고 13개월 경과한 상태라면 아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말씀하신대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전계약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시 기본 2년 연장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15개월 만료되고 계약갱신요구를
계약만료전 6개월-2개월 기한 내 하지않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되로 자동연장된 상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15개월이였고, 해당 만료일 기준으로 6~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을 경우 동일조건으로 주택의 경우 2년간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