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2개 이상이면 다주택으로 포함되는건가요?
부동산이 다주택이면 보유세나 양도세를 더 많이 낸다고 하는데요.
주택이 2개 이상이면 다주택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정 조건이면 2개 이상도 다주택은 아닌걸까요?
다주택이 어떤 경우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채와 3채의 주택관련 세금이 구별되어 차등을 두기는 하나 1주택보다는 불리합니다
특히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주택이상인 경우도 거주주택이 1주택으로 적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주택, 임대등록주택, 상속주택 등 몇 가지 경우가 있으나 가장 흔한것은 <일시적2주택>입니다
이 부분 상세조건은 일시적2주택을 검색하시면 넘치도록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2주택자 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 국민의 48.3%는 3주택자 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1주택 2주택 3주택 자로 분류가 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일 경우는 전에 취득한 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조건을 가지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다주택이면 보유세나 양도세를 더 많이 낸다고 하는데요.
주택이 2개 이상이면 다주택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정 조건이면 2개 이상도 다주택은 아닌걸까요?
다주택이 어떤 경우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수가 2주택이상인 경우 한 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보유만으로는 큰 세무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이상은 다주택자로 구분이 되지만 양도세에 있어서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규제지역 내 부동산에 대해 2주택자는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양도중과세 배제 기간이 연장되었기에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는 사실상 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중 재산세는 부동산별 부과되기 떄문에 당연히 부동산이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크고 문제는 종부세 산정시 개인별 주택가격 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이 됩니다. 주택수 산정시 각 세금이나 청약등에 따라 예외조건이 있기 떄문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택수 배제되는 경우도 있기에 각 부분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이상이면 다주택자 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소액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아 중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보유세와 양도세는 특정 조건의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 2채 이상이면 다주택으로 들어갑니다.
2채일 경우와 3채, 4채 일 경우마다 세금등이 다르고 집이 많을수록 세금이 높아집니다.
간혹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집일 경우에는 다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있는데 또 두번째주택을 샀다면 두번째주택을 사고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2채이상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라 볼수있고 아무래도 세금도 더많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세금 부과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본인이 포함된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수 판정에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상속주택,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2021.1.1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도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5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되며, 이 기간 동안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특정 조건 하에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2가구 이상이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공시가격 1억미만의 경우 취득세 중과는 없지만 양도소득세는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이 2개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다주택자는 세법상 다양한 세금 혜택이 제한되거나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데는 몇 가지 예외와 특정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정의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모든 형태의 주택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예외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통상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세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으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이외의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다주택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용도에 따라 다주택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조건 추가).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는 동안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 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속 주택이 포함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데 일정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상속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다주택자로 분류되면 다음과 같은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보유세재산세: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이 2개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주택 이외의 부동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매도할 때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