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퇴사를 막고 저는 희망퇴사일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습3개월차고 총수습기간은 6개월입니다. 8월 19일 상사에게 9월까지만 하겠다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일수 이야기를 안드려 24일에 9월 17일에 퇴사를 하겠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상사는 계속 말일로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는데 노무사님들께 여쭤본결과 저에게는 피해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회사 사내규정에도 퇴직희망일을 최소30일전에 말하라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 660조 2항에 따르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7일에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사를 통보할때는 정확히 언제 퇴사할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마 9월까지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충분히
말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수습3개월차고 총수습기간은 6개월입니다. 8월 19일 상사에게 9월까지만 하겠다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일수 이야기를 안드려 24일에 9월 17일에 퇴사를 하겠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상사는 계속 말일로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는데 노무사님들께 여쭤본결과 저에게는 피해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회사 사내규정에도 퇴직희망일을 최소30일전에 말하라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 660조 2항에 따르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7일에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금전적으로도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원하는 날에 그냥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확인하셨고, 바로 퇴사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9월까지 꼭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수습3개월차고 총수습기간은 6개월입니다. 8월 19일 상사에게 9월까지만 하겠다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일수 이야기를 안드려 24일에 9월 17일에 퇴사를 하겠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상사는 계속 말일로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는데 노무사님들께 여쭤본결과 저에게는 피해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회사 사내규정에도 퇴직희망일을 최소30일전에 말하라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 660조 2항에 따르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7일에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 9월 17일에 퇴사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희망일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사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내규정에도 퇴직희망일을 최소30일전에 말하라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 660조 2항에 따르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7일에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취업규칙이 유리한 규정이므로 취업규칙이 우선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초 8월19일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주가 녹취자료를 가지고 있는 등 입증이 된다면,
9월말까지는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내규정에 퇴직희망일 최소 30일 전에 퇴직통보하도록 규정되어 그 사내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30일이 지난 9월말까지 근로를 사용자가 강요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해당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 마시고 퇴사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종전의 질의에서와 같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이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0월 1일자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