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모두 간접손해는 배상 안해도 되는게 원칙인가요?
회사에서 계약 교육을 들었습니다.
용어가 헷갈려 여기에 질문드립니다.ㅠ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모두 직접손해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간접손해 관련 사정을 알지 못한 이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어느 경우를 불문하고 그 간접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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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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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특별손해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손해는 배상해야하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