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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모두 간접손해는 배상 안해도 되는게 원칙인가요?

회사에서 계약 교육을 들었습니다.

용어가 헷갈려 여기에 질문드립니다.ㅠ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모두 직접손해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간접손해 관련 사정을 알지 못한 이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어느 경우를 불문하고 그 간접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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