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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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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만기 전에 짐을 빼서 나왔는데, 괜찮나요?

아들이 다른 지방에 대학 유학 가서 그 지역에 전세를 2년전 3월1일자로 얻어줬는데, 졸업반이고 방학이라 미리 부동산 계약 만기 전인 작년 12월에 짐을 다 뺐고요,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미리 부동산사무소에 전세를 내놨는데 만기에 보증금 받는데는 문제 없나요? 이럴 경우, 짐을 두고 나왔어야 했나요? 집주인의 선한 의지를 믿으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만기시까지 주택이 거래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은 당연히 받을수 있으며, 현재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혹시 미반환시 법에 따라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해당 입주시점에 주택인도를 넘기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인도를 넘기기보다 현관비밀번호등은 알려주지 않고 다음임차인에게 주택을 보여줄 경우에만 오픈하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만기 전에 짐을 빼서 나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실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일까지 기다려도 아무 손해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위약한 것이니,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미리 부동산사무소에 전세를 내놓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집주인의 선한 의지를 믿을 수 있으며, 만기에 보증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단, 집주인의 약속이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짐을 두고 나왔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비워두고 나가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물건을 계약기간 동안 적절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짐을 미리 뺀것과 관계없이 주인은 당연히 만기가 되면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짐을 미리 뺐다고 해서 안줘도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미리 촉구 하시고 구두라도 약속이 안되면 내용증명등을 미리 보내놓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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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비록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여 하고 키도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점유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늦지 않은 만큼 이를 참고하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은 하지마시고 간단한짐을 몇개 두셔도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나오시는게 제일 좋은데 요즘은 전월세가 잘안나가긴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에 가끔전화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