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기간 만료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빼야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021. 03. 15. 23:58

서울에서 학교생활 중 2학기를 남기고 전월세를 계약하게 되였는데 1년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집 잘나가는 곳이라며 2년 해도 된다고 하며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년 후 학교를 부산으로 옮기게 되어 짐을 다 빼고 주인에게 부득이한 상황을 얘기했더니 계약기간이 남아서 빼줄 수 가 없다는 얘기만 하고 대응을 안해 주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이거나 다른 특약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안된다고 버티면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인측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을 종료시키도록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등으로 적절한 선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2021. 03. 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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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미리 위 사안에 대해서 약정으로 해지 사유를 정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만으로는 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어려울 수 있고 위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오는 것을 조건으로 대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현재 질문자가 부담하는 선에서 적절하게 합의 해지는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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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임의해지할 수 없습니다.

      2021. 03. 1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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