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욕하고 다니면 고소 가능한가요?

칭찬양파 비난양파 마냥 농장에서 욕하고 다녀서

저 사람이 욕하고 다녀서 우리 농장에 식물 다 썩었다고 재물손괴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는 물리적으로 파손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단순히 비난하는 행위로는 파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파손)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낙서, 오물 투척 등)으로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재물 손괴로 고소하는 것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