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새침한파랑새25
재건축 아파트(시가 20억원)의 분담금(5억)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명의자인 형이 지급 여력이 안되어
동생이 지분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분담금 5억원을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동생의 취등록세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무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 5억원 x 4% = 2000만원
등록세 : 5억원 x 0.8% = 400만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440만원
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 : 230만원 정도입니다.
합계금액은 770만원 내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재건축 아파트가 멸실이 된 상태라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 4%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이나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면 좋은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