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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복어240
단아한복어24024.01.24

연봉인상후 건강보험료 반영시기가 궁금합니다.

이번 연봉협상이 되었고, 1월부터 바로 인상된급여로 지급될것같은데요~ 이경우 바로 건강보험료가 반영이되서 나올까요?

아니면 한달이후 반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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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용자가 신고하는 소득월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회사에서 소득월액 변경 신고를 할지 어떨지는 회사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부터 바로 인상된급여로 지급될것같은데요~ 이경우 바로 건강보험료가 반영이되서 나올까요? 아니면 한달이후 반영될까요?

    →요율 사업장의 경우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이후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실제 급여에

    따라 보험료와 고지된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4대보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애 따라 다르며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