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후 재입사 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직원이 자금이 필요하여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12월 15일 퇴사 후 25일 재입사 할 예정인데 법인입장에서 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같은 달 퇴사도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15일에 퇴사한 후 같은 달 25일에 재입사하는 경우, 사실상 두개의 근로계약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도 단절되지 않고 재기산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강요나 지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해 직원이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사직서, 메신저 기록, 카카오톡 등)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이 다른 이유가 아닌 퇴직금 수령 목적이라면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법하고 업무처리에도 깔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 중간정산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추후 근로관계의 연속성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즉,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