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인데 319조에 성립하나요?

319조를 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자는 3년 이하 500만 원 벌금이라는데

이런 조건에도 성립이 되나요?

다주택 빌라에 자가로 십년 넘게 살고있고 바로 밑인 지상층에 건물이랑 같이 지어진 주차장이 사진처럼 2개 있습니다. 관리는 밑에집 아주머니에게 한 달에 삼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성립되는건가요?

두곳중 한 곳에 계속 세워뒀었는데 갑자기 다른 동에 사는 사람이 주차를 했습니다.

319조에 성립하나요?

그리고 개인사유지 신청 불가능하나요? 319조 성립할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으로는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는 건조물로 보기는 충분하다고 보이며

    다만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외부 차량이 출입할 수 없음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울타리나 담 등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나 차단기가 있다면 가장 좋겠고, 오픈형태라고 하더라도 외부인 출입금지 등 표시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