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상황인데 319조에 성립하나요?
319조를 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자는 3년 이하 500만 원 벌금이라는데
이런 조건에도 성립이 되나요?
다주택 빌라에 자가로 십년 넘게 살고있고 바로 밑인 지상층에 건물이랑 같이 지어진 주차장이 사진처럼 2개 있습니다. 관리는 밑에집 아주머니에게 한 달에 삼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성립되는건가요?
두곳중 한 곳에 계속 세워뒀었는데 갑자기 다른 동에 사는 사람이 주차를 했습니다.
319조에 성립하나요?
그리고 개인사유지 신청 불가능하나요? 319조 성립할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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