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인 기업이면 연차가 없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용자 포함 3인이 일하는 곳에 있는데요

연차가 없습니다..

이때껏 그런가보다 하면서 지냈지만 당연하다는 느낌이라..

물어볼 곳도 없고요

문제.. 없나요?

그냥 수긍하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가 없어도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므로 대표자 포함 3명이라면 보통 상시근로자는 2명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연차나 유급휴가를 주기로 정했다면 인원이 적더라도 약속한 휴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실제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더 있거나 다른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면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부여 약정을 한 경우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법정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인 사업장에 근무중이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사용자(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