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가 없어도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므로 대표자 포함 3명이라면 보통 상시근로자는 2명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연차나 유급휴가를 주기로 정했다면 인원이 적더라도 약속한 휴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실제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더 있거나 다른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면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