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성끼리 음담패설 신고 가능한가요? 고소먹을까봐 두렵네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xxx을 너무좋아해서 어떻게 하고싶다( 19금 생략)
제가 남성인데 여자연예인에대 해서 1대1 음담패설을 헀는데 그 상대방 남자친구가 고소할수도있나요?
제 3자 지인 여자도 아니고 . 공인 연예인에대해서 그렇게한건데
앞으로 말조심 입조심할려고요. 신고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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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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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면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고소하더라도 죄가 안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서로 동의하에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취지로 음담패설을 나눈 것이라면 1대1 대화인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대화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대화상대방이 동성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