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일이 주말이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언제 해야하나요?
입주일이 이번주 토요일(20일)입니다.. 토요일은 주민센터가 열지않아 미리 금요일에 하거나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해야될 거 같은데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잔금도 20일에 입금예정인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는게 미리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비 모르겠네요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이 끼어있을때는 보통월요일 오전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를 할때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되는데 전입신고는 전 세입자가 전출을 한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줍니다
주말이 끼었을때는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민원 정부24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인증하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신 이후라면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하실수 있고 전입신고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하루 전 미리 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잔금이후 전입신고를 하라고 한다면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오전에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서상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 금지등은 기재하시는게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되고 전입신고는 이사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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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을때는 미리 받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은행대출을 많이 하는 관계로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전입신고입니다. 원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수 있으나 전입신고는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가셔서 앞 세입자가 전출한다고 하고 전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순서에 있어 날자가 중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계약서 특약으로 입주 익일까지 계약일 현재 권리관계를 유지하기로 해 놓았다면 굳이 잔금전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서가 작성되면 임대인의 동의와 관련없이 바로 획득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 지불 후에 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없는 상태이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미리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에 의해 발생하므로 전입신고와 더불어 물건을 일부 가져다 놓거나 주택의 키나 비번 등을 확보한 사실상의 점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이 이번주 토요일(20일)입니다.. 토요일은 주민센터가 열지않아 미리 금요일에 하거나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해야될 거 같은데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잔금도 20일에 입금예정인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는게 미리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비 모르겠네요ㅠ
==> 월요일에 전입신고 등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부담스럽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사전에 전입신고 등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하면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검색하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방법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