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룸 입주희망 두달전 계약가능한지?
아파트에서 쓰리룸 빌라로 이사예정입니다.
현재 마음에드는 매물이나왔고,아파트 계약일자는 3/12까지 인데 세달전 계약할 수 는 없을거같아 2/12쯤 이사일 잡고있는데 빌라매물 부동산이나 집주인쪽이 두달 후에 입주 할 수 있는데 받아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계약 일자 보다 한 달 빠르게 이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일자보다 빠르게 전출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 만료 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일 보다 빠르게 전출하는 경우 부동산 복비 등 임차인이 부담해야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확실하게 답변은 어렵지만 임대인이 허락만 해주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하고 일정을 조율하면 가능합니다.
만일에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가 있을 경우는 빠른 계약자를 우선으로 하겠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임대인과 협상만 가능하다면 계약 후 잔금일자를 2/12로 해서 이사가 가능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 집 아파트의 경우 2/12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될지를 우선 확답을 받아야 되고, 또한 새로 이사가는 빌라의 경우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2/12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이 자동 전출이 되어 전세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두 쪽다 협의를 하셔야 알수 있을 듯 합니다. 보통 임대차에서는 1~2달뒤 입주가 일반적이고, 이사갈 빌라 임대인이 3/12일까지 기다려줄수 있다면 문제가 크게 없으나, 기다리는 최대기간이 이보다 짧다면 사살상 현 주택에 임대인과 만기전 퇴거가 가능하자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 주택의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서로간 일정을 조율한다면 임대인이 크게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주택에서 조기퇴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빌라임대인이 그 기간까지 기댜려주도록 설득하는게 더 빠를수 있는데, 빌라내 현재 임차인이 있다면 해당 임차인과의 협의도 필요할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중개사가 있으시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달하시면 최대한 조율을 하게 될것이고 그에 따라 대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정도의 잔금날자는 잡을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잔금일자를 잡고 이사하실집 잔금날자를 맞추면 됩니다
이사날자는 중요하니 잘맞춰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는 경우 맞춰줄 수 있으나
공실 또는 세입자의 퇴거일이 정해진 매물의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물마다 주인마다 다릅니다.
너무나 건바이건이라 일괄적으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얘기는 해볼만 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