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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룸 입주희망 두달전 계약가능한지?

아파트에서 쓰리룸 빌라로 이사예정입니다.

현재 마음에드는 매물이나왔고,아파트 계약일자는 3/12까지 인데 세달전 계약할 수 는 없을거같아 2/12쯤 이사일 잡고있는데 빌라매물 부동산이나 집주인쪽이 두달 후에 입주 할 수 있는데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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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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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계약 일자 보다 한 달 빠르게 이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일자보다 빠르게 전출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 만료 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일 보다 빠르게 전출하는 경우 부동산 복비 등 임차인이 부담해야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확실하게 답변은 어렵지만 임대인이 허락만 해주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하고 일정을 조율하면 가능합니다.

    만일에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가 있을 경우는 빠른 계약자를 우선으로 하겠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임대인과 협상만 가능하다면 계약 후 잔금일자를 2/12로 해서 이사가 가능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 집 아파트의 경우 2/12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될지를 우선 확답을 받아야 되고, 또한 새로 이사가는 빌라의 경우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2/12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이 자동 전출이 되어 전세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두 쪽다 협의를 하셔야 알수 있을 듯 합니다. 보통 임대차에서는 1~2달뒤 입주가 일반적이고, 이사갈 빌라 임대인이 3/12일까지 기다려줄수 있다면 문제가 크게 없으나, 기다리는 최대기간이 이보다 짧다면 사살상 현 주택에 임대인과 만기전 퇴거가 가능하자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 주택의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서로간 일정을 조율한다면 임대인이 크게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주택에서 조기퇴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빌라임대인이 그 기간까지 기댜려주도록 설득하는게 더 빠를수 있는데, 빌라내 현재 임차인이 있다면 해당 임차인과의 협의도 필요할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중개사가 있으시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달하시면 최대한 조율을 하게 될것이고 그에 따라 대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정도의 잔금날자는 잡을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잔금일자를 잡고 이사하실집 잔금날자를 맞추면 됩니다

    이사날자는 중요하니 잘맞춰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는 경우 맞춰줄 수 있으나

    공실 또는 세입자의 퇴거일이 정해진 매물의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매물마다 주인마다 다릅니다.

    너무나 건바이건이라 일괄적으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얘기는 해볼만 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