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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끼가넘치는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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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달이면 이직한 직장에서 1년이 되는데요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 되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5프로씩 이상이되었는데요 제가 계약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계약자고 전 등본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임대보증금 상승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상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세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자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