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달이면 이직한 직장에서 1년이 되는데요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 되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5프로씩 이상이되었는데요 제가 계약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계약자고 전 등본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임대보증금 상승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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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달이면 이직한 직장에서 1년이 되는데요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 되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5프로씩 이상이되었는데요 제가 계약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계약자고 전 등본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임대보증금 상승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