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곧 1달반뒤면 1년이 되는데 8월 14일까지만 나오라는 회사..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회사에서 작년 9월16일부터 현재까지 일하고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도 25년9월16일부터
26년 9월16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어제 갑자기 부르더니 매출이 안좋아서 다음달 8월14일까지만 근무하고 대신에 조금만 더 일을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부분 생각해서 한달치의 월급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 입장은 갑자기 퇴사통보를 받아서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제가 9월 16일 1년이되면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받게 되는거라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6일까지 더 일을 하겠다하면요?라고 물어봤더니 사장이 그래도 안될거같다고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8월14일까지만 나오고 그후는 무급휴직처리를 해주실순없냐 그리고 대출이 승인되면 퇴사를 하겠고 한달치의 월급을 주신다는걸 그냥 퇴직금으로 주실순없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알아보겠다해서 알겠다하고 일하고있는데 갑자기 또 부르더니 자기가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는건 가능한데 그렇게하면 은행에서 소송을 걸 수 있다더라구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나를 그냥 바로 짜르고 해고수당을 한달치 주면 되는데 그래도 9월에 퇴직금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냥 한달치 월급을 더 주는걸로 하려한다 하시길래 아 그럼 저도 일단은 은행에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무급휴직상태에선 대출은 어려울수있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9월16일까지는 근무를 계속 하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