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곧 1달반뒤면 1년이 되는데 8월 14일까지만 나오라는 회사..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회사에서 작년 9월16일부터 현재까지 일하고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도 25년9월16일부터

26년 9월16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어제 갑자기 부르더니 매출이 안좋아서 다음달 8월14일까지만 근무하고 대신에 조금만 더 일을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부분 생각해서 한달치의 월급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 입장은 갑자기 퇴사통보를 받아서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제가 9월 16일 1년이되면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받게 되는거라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6일까지 더 일을 하겠다하면요?라고 물어봤더니 사장이 그래도 안될거같다고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8월14일까지만 나오고 그후는 무급휴직처리를 해주실순없냐 그리고 대출이 승인되면 퇴사를 하겠고 한달치의 월급을 주신다는걸 그냥 퇴직금으로 주실순없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알아보겠다해서 알겠다하고 일하고있는데 갑자기 또 부르더니 자기가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는건 가능한데 그렇게하면 은행에서 소송을 걸 수 있다더라구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나를 그냥 바로 짜르고 해고수당을 한달치 주면 되는데 그래도 9월에 퇴직금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냥 한달치 월급을 더 주는걸로 하려한다 하시길래 아 그럼 저도 일단은 은행에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무급휴직상태에선 대출은 어려울수있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9월16일까지는 근무를 계속 하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내용상 너무 억울하신데

    2.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채용시 2025.9.16 ~ 2026.9.16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했어도 고용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4.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2026.7.13에 2026.8.14까지 근무하라고 해고예고 한 것)를 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5. 사용자가 한달치 월급을 더 준다고 하면 그것을 받는것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 말고는 현재 상태로는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아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하더라도 더 다닐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최대한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회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사유 불문 해고가 가능하므로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출관련된 내용은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고를 강행하고 예고기간도 지키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받지 못할 것이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얼렵습니다. 따라서 사장의 제안이 나쁘지 않으므로 이를 수용하고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