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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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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일하면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설에 일하면 보통 주말에 일하는거랑 다르게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매번 설에 일하는경우가 있는데 너무 싫으네요 저도 연휴쉬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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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상부터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설, 추석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설에 일하면 보통 주말에 일하는거랑 다르게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매번 설에 일하는경우가 있는데 너무 싫으네요 저도 연휴쉬고싶어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설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확인을 위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일로서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사업장에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휴일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무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근로에 동의하여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이니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설에 근무하는경우 따로 특별수당이 있는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설 등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법정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시라면

      설날에 근무했을 때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휴일대체하여 공휴일에 일하는대신 평일에 휴무하기로 사전대체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선 설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