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계약// 기간,연봉,성과급등
200억정도의 작은 회사에 이직합니다.
성과가 있으면 단물보고 끝나는 회사가 많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기타 챙겨야 힌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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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임원계약서상 보수 규정을 확인하시고 등기임원이라면 회사 정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임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회사가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행하지 않은 때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원으로 이직하는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못받으니 최대한 단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는게 합리적이겠네요
이직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샤이닝보너스 등을 통해 수익 극대화하는것을 협상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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