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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꽃새209
재빠른꽃새20923.07.25

기존 이파트가 있는데 이를팔고 바로 임대아파트로갈수있나요

요즘 대출금리도 높아 이자가 부담이되고 제산세등의세금도 부담이됩니다

지금 자가인 아파트를 팔고 임대 아파트로 갈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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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모집공고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며, 보통 무주택을 조건으로 하기에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판매한 후, 그 자금을 활용하여 임대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임대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지는 지역의 법규와 규정, 재정 상황,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지만 공공임대는 주택(20m2초과)을 소유하셨다면 임대아파트입주는 않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이고 원하시는 해당 지역의 임대아파트 공고문에 나와 있는 자격요건 확인해 보시고 충족 되신다면 임대아파트 입주 가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