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완전한 동 호수와 이름이 불 표기만 하면 명예훼손에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지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해당 사진을 보면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차량들이 오가는 차로에 걸려있는데, 동 호수와 이름 끝자는 ‘별(*)’ 모양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한 동 호수와 이름 불표기만 하면 명예훼손에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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