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금품 청산 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퇴사자 금품 청산 일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올해 10월 1일에 퇴사하신 (실제 마지막 근무도 10월 1일) 근로자분이 계시면 역일상 14일 이내로 10월 15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14일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I와 열심히 토론했을 때에는 기간 계산은 민법 규정을 적용하고,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단위로 셀 때 원칙적으로 초일(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해서 2일부터 계산해서 14일 = 15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까지 재직하고 마직막으로 근무했다면 10월 15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10월 2일이 첫째 날이고 10월 15일이 14일째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14일 계산에 포함됩니다. 민법 157조의 초입불산입 원칙에는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실무상 마지막 재직일과 근로관계가 없는 첫날을 구분하여 기록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날 마지막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10월 2일부터 14일을 계산하여 10월 15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주말·공휴일도 포함한 역일 기준이며, 10월 14일까지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10.15. 자정까지 금품을 청산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이 10월 1일 이라면 1일(초일)은 불산입 하여 2일부터 14일을 세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15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10/1이라면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10/2부터 14일을 계산해야 하기에 10/15까지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 기한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10월 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0월 15일까지는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월1일까지 근로한 경우 10월2일 0시부터 임금지급이 가능하므로 2일부터 14일의 기간을 산정하면 10월 15일이내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